계산 결과 이해하기
부가가치세 계산은 딱 세 가지 값의 관계로 정리됩니다. 이 셋의 관계만 이해하면 영수증이든 견적서든 어느 방향으로도 금액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 용어 | 의미 | 관계식 |
|---|---|---|
| 공급가액 | 재화·용역의 순수 가격 (부가세 제외) | 합계금액 ÷ 1.1 |
| 부가세(VAT) | 공급가액의 10% | 공급가액 × 0.1 = 합계금액 ÷ 11 |
| 합계금액 |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 | 공급가액 × 1.1 |
이 계산기는 네 가지 방향을 지원합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는 순수 가격에 10%를 더해 합계를 구하고, 합계 → 역산은 VAT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꾸로 뽑아냅니다. 간이과세자 모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공제 전 산출세액을, 매입매출 차액 모드는 VAT 제외 공급가액만으로 구한 단순 차액을 보여 줍니다. 뒤의 두 값은 실제 신고 납부액이 아닙니다. 역산 시에는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두어 두 값의 합이 입력 합계와 일치하게 합니다.
계산 원리
부가세 10% 정방향·역산 공식
정방향은 단순한 곱셈입니다. 공급가액에 0.1을 곱해 부가세를 구하고 더하면 합계금액이 됩니다.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문제는 실무에서 훨씬 자주 마주치는 역산입니다. “총 110만 원에 맞춰 달라”거나 영수증 합계에서 부가세만 떼어내야 할 때는 다음 공식을 씁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흔한 실수는 합계금액에 그냥 10%를 곱해 부가세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세가 실제보다 커집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10%이므로, 부가세는 합계금액의 10%가 아니라 약 9.09%(= 1 ÷ 11)입니다. 이 계산기로 역산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 33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 1,000,000원 | 909,091원 | 90,909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합계 100만 원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도 공급가액 909,091원 + 부가세 90,909원으로 정확히 분해됩니다. 합계에 10%를 곱한 10만 원과 실제 부가세 90,909원은 약 9,091원 차이가 나는데,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이 오차도 커지므로 반드시 ÷1.1로 역산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같은 매출이라도 과세 유형에 따라 세 부담과 신고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적용 기준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 부가세 계산 | 매출세액 − 공제 가능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 세율 | 공급가액의 10% | 업종별 실효세율 1.5~4% |
| 매입세액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 세금계산서 | 원칙적으로 발급 | 신규·직전연도 4,800만 원 미만 등은 발급 제한, 영수증 업종 별도 |
| 납부 면제 | 없음 | 통상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원칙적 면제 |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2021년 8,000만 원에서 2024년 7월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부분에만 10%가 붙어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가 사용하는 업종 구분과 부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제외)·정보통신업 | 30% | 3.0% |
|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부동산 관련·임대업 | 40%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위 표는 국세청의 2021년 7월 1일 이후 표를 그대로 여섯 구간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만 괄호로 정한 세부 제외 업종과 간이과세 자체가 배제되는 사업은 계산기가 판정하지 못합니다. 공급대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전 산출세액을 구하면 이렇습니다.
| 업종 | 매출액 | 간이과세 부가세 |
|---|---|---|
| 소매업 | 50,000,000원 | 750,000원 |
| 제조업 | 50,000,000원 | 1,000,000원 |
| 음식점업 | 50,000,000원 | 750,000원 |
| 숙박업 | 50,000,000원 | 1,250,000원 |
| 부동산임대업 | 50,000,000원 | 2,000,000원 |
같은 공급대가라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산식은 다릅니다. 간이과세 소매업의 공제 전 산출세액은 75만 원이지만 여기서 적격 매입 공급대가의 0.5% 등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10%는 VAT 제외 공급가액에 적용하므로 위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초기 투자나 매입이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 계산기는 단순 차액만 보여 준다
일반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뺀 차액입니다.
단순 차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공제 가능 매입 공급가액 × 10%
매출 5,0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인 사업자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매출세액 (5,000만 × 10%) | 5,000,000원 |
| 매입세액 (3,000만 × 10%) | 3,000,000원 |
| 단순 매출·매입세액 차액 | 2,000,000원 |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 증빙이 필요하고 사업 관련 과세 매입이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매입액 전부가 공제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예정고지·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의제매입·대손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 등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서의 납부(환급)세액과는 다릅니다.
실전 예시
예시 1 — 견적서에 부가세 붙이기 (정방향)
공급가액 1,000,000원짜리 용역의 견적서를 만든다면, 부가세 100,000원을 더해 합계 1,100,000원으로 청구합니다. 거래처는 이 100,000원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예시 2 — 카드 영수증에서 부가세 분리 (역산)
법인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했다면, 이 금액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입니다. ÷1.1로 역산하면 공급가액 909,091원, 부가세 90,909원으로 나뉩니다. 경비 처리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이 90,909원을 부가세로 잡아야 합니다.
예시 3 — 간이과세 음식점의 공제 전 산출세액
통상 과세기간 공급대가 5,000만 원인 음식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공제 전 산출세액은 5,000만 × 15% × 10% = 750,000원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여기서 매입 공급대가의 0.5% 등 공제세액을 뺀 뒤 정해지며,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커도 간이과세 방식에서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4 — 일반과세자의 단순 매입매출 차액
VAT 제외 과세 매출 공급가액 5,000만 원과 공제 가능 매입 공급가액 3,000만 원을 넣으면 단순 차액은 2,000,000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다른 공제·불공제·기납부·가산 항목을 함께 반영하므로 이 값을 그대로 납부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계산은 모두 부가세율 10% 기준이며 면세·영세율 품목과 의제매입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 업종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정·역산과 간이과세, 매입매출 차액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신규 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8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이 일률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음식·숙박 등 법정 영수증 발급 업종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와 업종별 발급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1월·7월)와 두 번 예정신고(4월·10월)를 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도 직접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고지분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직전 1년(1~12월)치를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부가세는 어떤 관계인가요?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확인하는 핵심 적격증빙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에서 인정하는 다른 증빙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사업 무관 지출 등 불공제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과 발급 기한은 사업자 유형·직전연도 공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자와 영세율(0%)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부가세를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면세는 애초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품목(기초 농·축·수산물, 도서, 교육·의료 등)으로,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영세율은 세율만 0%인 과세 거래(주로 수출)로, 매출 부가세는 0원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에 크게 유리합니다.
부가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률은 신고 유형, 부정행위 여부, 지연 일수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준비한다면 홈택스 자동계산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신고일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