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간이 계산기 — 2026 연간 세액 추정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연간 소득세 누진세율로 월 실수령액을 간이 추정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사용 방법

세전 연봉,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으로 차감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 입력 모드에서 연봉/월급/시급/역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세전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3. 부양가족 수, 2026년 자녀세액공제 대상 수,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입력합니다.
  4. 결과 카드에서 4대보험·세금별 공제 내역과 월/연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연간 소득세법 누진세율 기반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월 원천징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하므로 성과급·비정기 상여·회사별 공제와 함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이해하기

세전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매달 다섯 종류의 공제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이 어떤 요율로 얼마나 떼이는지 알면, 급여명세서를 계산기 없이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부과 기준
국민연금4.75%과세 대상 월급,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3.595%과세 대상 월급, 상한 없음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0.9%과세 대상 월급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법 누진세율 + 소득세의 10%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

여기서 핵심은 과세 대상 월급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네 항목이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이 실수령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네 가지 사회보험은 단순한 곱셈이지만, 소득세는 네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을 알면 왜 연봉이 오를수록 세 부담이 가팔라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 연봉에서 구간별 공제를 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1,500만~4,500만 원 구간은 750만 원 + 초과분의 15%를 공제합니다.
  2. 과세표준 산출 — 여기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를 추가로 뺍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3. 누진세율 적용 — 아래 8구간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4. 자녀세액공제 — 2026년 공제대상 자녀·손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둘째 초과 1명당 40만 원을 더해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한 번의 뺄셈으로 대신하는 장치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나온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예시는 부양가족 1인(본인), 자녀세액공제 대상 0명, 비과세 월 20만 원(식대)을 기준으로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값입니다.

연봉 4,000만 원

항목금액
월 급여 (세전)3,333,333원
과세 대상 급여3,133,333원
국민연금148,833원
건강보험112,643원
장기요양보험14,801원
고용보험28,199원
소득세210,124원
지방소득세21,012원
공제 합계535,612원
월 실수령액2,797,721원
연 실수령액33,572,652원

세전 연봉의 약 83.9%가 실제 소득으로 남습니다. 이 구간은 4대보험 부담(약 30만 원)이 세금(약 23만 원)보다 큰 것이 특징입니다.

연봉 6,000만 원

항목금액
월 급여 (세전)5,000,000원
과세 대상 급여4,800,000원
국민연금228,000원
건강보험172,560원
장기요양보험22,674원
고용보험43,200원
소득세438,375원
지방소득세43,837원
공제 합계948,646원
월 실수령액4,051,354원
연 실수령액48,616,248원

연봉은 4,000만 원의 1.5배지만 월 실수령액은 2,797,721원에서 4,051,354원으로 약 1.45배에 그칩니다. 늘어난 세전 월급 1,666,667원 중 실제 통장에 더 들어오는 돈은 1,253,633원뿐이고, 나머지 413,034원은 늘어난 공제로 사라집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인상분에 붙는 세율이 저연봉 구간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같은 조건(부양가족 1인, 비과세 월 20만 원)에서 연봉이 오를 때 실수령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봉월급(세전)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실수령률
3,000만 원2,500,000223,499114,2622,162,23986.5%
3,500만 원2,916,666263,987172,6982,479,98185.0%
4,000만 원3,333,333304,476231,1362,797,72183.9%
4,500만 원3,750,000344,965289,5753,115,46083.1%
5,000만 원4,166,666385,453351,5863,429,62782.3%
6,000만 원5,000,000466,434482,2124,051,35481.0%
7,000만 원5,833,333547,410637,3384,648,58579.7%
8,000만 원6,666,666628,388846,3385,191,94077.9%
9,000만 원7,500,000675,6431,055,3405,769,01776.9%
1억 원8,333,333717,0371,264,3386,351,95876.2%

표에서 두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 실수령률은 연봉 3,000만 원의 86.5%에서 1억 원의 76.2%까지 꾸준히 떨어집니다. 소득세 부담이 4대보험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4대보험 증가폭은 8,000만 원을 지나면서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이 구간부터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에 걸려 월 313,025원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실수령률을 끌어내리는 주범은 4대보험이 아니라 누진 소득세입니다.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위 수치는 표준 조건 기준의 연간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월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자녀공제 금액과 2026년 연령 경과규정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와 개정 부칙을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 확인일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연간 누진세율 결과를 12개월로 나눈 단순 추정치입니다. 실제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근로자가 선택한 80·100·120% 원천징수 비율을 사용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특별공제·상여 지급 방식도 이 도구가 완전히 반영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확정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입력하나요?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월 수당의 합계입니다. 기본값 20만 원은 식대 비과세 한도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부양가족(본인 포함)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자녀 입력에는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손자녀만 포함하세요. 2026년은 법 개정 경과규정상 원칙적으로 9세 이상이며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연봉이 올라도 더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 기준 659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313,025원(4.75%)으로 고정됩니다.

연봉 인상분보다 실수령 증가분이 작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누진세율(6~45%) 구조라 인상분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분에는 24% 세율이 적용되어, 같은 100만 원 인상이라도 저연봉 구간보다 실수령 증가폭이 작습니다.

편집·검수 기준 · 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