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2026 4대보험·소득세 자동 공제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법 누진세율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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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포함, 기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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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대상

식대 등 비과세 수당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

연봉월 실수령월 공제실수령률
30,000,000 2,162,239 -337,76186%
35,000,000 2,479,981 -436,68585%
40,000,000 2,797,721 -535,61284%
45,000,000 3,115,460 -634,54083%
50,000,000 3,429,627 -737,03982%
55,000,000 3,740,492 -842,84182%
60,000,000 4,051,354 -948,64681%
65,000,000 4,362,222 -1,054,44481%
70,000,000 4,648,585 -1,184,74880%

사용 방법

세전 연봉,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으로 차감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 입력 모드에서 연봉/월급/시급/역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세전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3.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입력합니다.
  4. 결과 카드에서 4대보험·세금별 공제 내역과 월/연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소득세법 누진세율 기반 추정치이며, 간이세액표보다 다소 높게 나올 수 있고 성과급, 비정기 상여, 회사별 추가 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이해하기

세전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매달 다섯 종류의 공제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이 어떤 요율로 얼마나 떼이는지 알면, 급여명세서를 계산기 없이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부과 기준
국민연금4.75%과세 대상 월급,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3.595%과세 대상 월급, 상한 없음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0.9%과세 대상 월급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법 누진세율 + 소득세의 10%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

여기서 핵심은 과세 대상 월급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네 항목이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이 실수령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네 가지 사회보험은 단순한 곱셈이지만, 소득세는 네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을 알면 왜 연봉이 오를수록 세 부담이 가팔라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 연봉에서 구간별 공제를 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1,500만~4,500만 원 구간은 750만 원 + 초과분의 15%를 공제합니다.
  2. 과세표준 산출 — 여기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를 추가로 뺍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3. 누진세율 적용 — 아래 8구간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4. 자녀세액공제 — 20세 이하 자녀 1명은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줍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한 번의 뺄셈으로 대신하는 장치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나온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예시는 부양가족 1인(본인), 20세 이하 자녀 0명, 비과세 월 20만 원(식대)을 기준으로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값입니다.

연봉 4,000만 원

항목금액
월 급여 (세전)3,333,333원
과세 대상 급여3,133,333원
국민연금148,833원
건강보험112,643원
장기요양보험14,801원
고용보험28,199원
소득세210,124원
지방소득세21,012원
공제 합계535,612원
월 실수령액2,797,721원
연 실수령액33,572,652원

세전 연봉의 약 83.9%가 실제 소득으로 남습니다. 이 구간은 4대보험 부담(약 30만 원)이 세금(약 23만 원)보다 큰 것이 특징입니다.

연봉 6,000만 원

항목금액
월 급여 (세전)5,000,000원
과세 대상 급여4,800,000원
국민연금228,000원
건강보험172,560원
장기요양보험22,674원
고용보험43,200원
소득세438,375원
지방소득세43,837원
공제 합계948,646원
월 실수령액4,051,354원
연 실수령액48,616,248원

연봉은 4,000만 원의 1.5배지만 월 실수령액은 2,797,721원에서 4,051,354원으로 약 1.45배에 그칩니다. 늘어난 세전 월급 1,666,667원 중 실제 통장에 더 들어오는 돈은 1,253,633원뿐이고, 나머지 413,034원은 늘어난 공제로 사라집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인상분에 붙는 세율이 저연봉 구간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같은 조건(부양가족 1인, 비과세 월 20만 원)에서 연봉이 오를 때 실수령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봉월급(세전)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실수령률
3,000만 원2,500,000223,499114,2622,162,23986.5%
3,500만 원2,916,666263,987172,6982,479,98185.0%
4,000만 원3,333,333304,476231,1362,797,72183.9%
4,500만 원3,750,000344,965289,5753,115,46083.1%
5,000만 원4,166,666385,453351,5863,429,62782.3%
6,000만 원5,000,000466,434482,2124,051,35481.0%
7,000만 원5,833,333547,410637,3384,648,58579.7%
8,000만 원6,666,666628,388846,3385,191,94077.9%
9,000만 원7,500,000675,6431,055,3405,769,01776.9%
1억 원8,333,333717,0371,264,3386,351,95876.2%

표에서 두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 실수령률은 연봉 3,000만 원의 86.5%에서 1억 원의 76.2%까지 꾸준히 떨어집니다. 소득세 부담이 4대보험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4대보험 증가폭은 8,000만 원을 지나면서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이 구간부터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에 걸려 월 313,025원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실수령률을 끌어내리는 주범은 4대보험이 아니라 누진 소득세입니다.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위 수치는 표준 조건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항목 구성,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입력하면 이 모든 변수를 반영한 월·연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제시받은 세전 금액이 아니라 실수령액 기준으로 생활비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의 누진세율과 4대보험 요율을 직접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데, 간이세액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원천징수액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4,000만~6,000만 원 구간에서는 월 십수만 원 수준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계산기의 값은 실제보다 다소 높게 잡힌 보수적인(안전한 쪽) 추정치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회사마다 다른 상여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구성,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까지 더해져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발생하며,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입력하나요?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월 수당의 합계입니다. 기본값 20만 원은 식대 비과세 한도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부양가족(본인 포함)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1명이 늘면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어 월 소득세가 수천~수만 원 감소하며, 20세 이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실제 원천징수에 쓰이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도 같은 원리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이 연봉이 올라도 더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 기준 659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313,025원(4.75%)으로 고정됩니다.

연봉 인상분보다 실수령 증가분이 작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누진세율(6~45%) 구조라 인상분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분에는 24% 세율이 적용되어, 같은 100만 원 인상이라도 저연봉 구간보다 실수령 증가폭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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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누진세율·4대보험 요율 기반 추정 (간이세액표 대비 다소 높게 산출될 수 있음) · 최종 검토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