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근로기준법 1일 평균임금 자동 산출 | utilo.kr
원
사용 방법
입사일,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을 캘린더에서 선택합니다.
- 「3개월 동일 급여」 옵션을 켜거나 월별 급여 3건을 각각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평균임금과 총 근속일수가 표시됩니다.
- 결과 카드에서 퇴직금 추정액, 근속기간, 적용 공식을 확인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표시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상여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