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결과 이해하기
퇴직금은 “월급의 몇 배”라는 막연한 감이 아니라, 세 가지 값이 곱해져 나오는 정해진 산식의 결과입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항목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의미 | 산정 방식 |
|---|---|---|
| 총 근속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 일수 | 두 날짜의 실제 일수 차이 |
| 근속기간 | 총 근속일수를 연·월·일로 분해 | 예: 1,096일 → 3년 0개월 0일 |
| 1일 평균임금 | 하루치 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급여 합계 ÷ 실제 달력 일수 |
| 퇴직금 | 최종 지급 추정액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속일수 ÷ 365) |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이전 역월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달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이 도구는 상여·연차수당 안분과 통상임금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계산 원리
법정 퇴직금 공식
법정 퇴직금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30일은 “1년 근속당 30일분 임금”이라는 원칙을, 총 근속일수 ÷ 365는 근속 연수를 소수점까지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을 일하면 정확히 2.5년분이 아니라 실제 근속일수 비율만큼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급여 합계 ÷ 실제 달력 일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예컨대 퇴직일이 2025년 1월 1일이면 산정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92일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부담이 적은가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근무 기간 내내 쌓인 소득을 한 해 소득처럼 몰아 과세하지 않도록 연분연승법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까지 산출하며, 세금 구조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아래 4단계를 거칩니다.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가 길수록 크게 공제합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5년 초과~10년 | 500만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 10년 초과~20년 | 1,500만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
- 환산급여 산출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과세 대상이 작아집니다.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구간별(60%→55%→45%→35%)로 추가 공제합니다.
- 기본세율 적용 후 재환산 —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 ÷ 12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3,000만 원·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환산급여 1,800만, 환산급여공제 1,400만, 과세표준 400만이 되어 퇴직소득세는 약 20만 원(지방세 포함 22만 원)에 그칩니다. 실효세율 약 0.7%로,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중간정산 요건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돼 이후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 효과가 줄어드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수치는 계산기에 값을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예시 1 — 3년 근속, 월 300만 원 동일
- 입사일 2022년 1월 1일, 퇴직일 2025년 1월 1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최근 3개월 급여: 매월 300만 원
| 항목 | 값 |
|---|---|
| 총 근속일수 | 1,096일 |
| 근속기간 | 3년 0개월 0일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 퇴직금 참고액 | 8,812,380원 |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을 실제 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 97,826원이 나오며, 여기에 30일과 근속 비율을 곱한 참고액입니다.
예시 2 — 2년 근속, 급여 변동
- 입사일 2023년 7월 1일, 퇴사일 2025년 7월 1일
- 최근 3개월 급여: 350만 · 320만 · 300만 원
| 항목 | 값 |
|---|---|
| 총 근속일수 | 731일 |
| 근속기간 | 2년 0개월 0일 |
| 1일 평균임금 | 106,593원 |
| 퇴직금 | 6,404,341원 |
이 사례의 실제 산정기간은 91일이므로 3개월 합계 970만 원 ÷ 91일 = 106,593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날짜에 따라 분모는 89~92일로 달라집니다.
두 예시 모두 세전 임금 기준 간이 추정치입니다. 공식 입력 항목과 산정 방식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원문은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별도 반영하고,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기준 확인일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3개월분으로 안분해 더합니다. 이 도구는 별도 입력과 통상임금 비교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표시 금액은 참고액입니다. 법정 확정액은 임금대장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아예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고, 이 계산기도 1년 미만 구간은 참고용 추정치로만 표시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1년 미만이라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식상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사업소득(3.3%)으로 처리되는 프리랜서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 공식과 결과가 사실상 같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까지 더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임금 상승률보다 운용 수익률이 낮으면 법정 퇴직금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부과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연금소득세로 내므로 30~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찾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