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근로기준법 1일 평균임금 자동 산출 | utilo.kr

사용 방법

입사일,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캘린더에서 선택합니다.
  2. 「3개월 동일 급여」 옵션을 켜거나 월별 급여 3건을 각각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평균임금과 총 근속일수가 표시됩니다.
  4. 결과 카드에서 퇴직금 추정액, 근속기간, 적용 공식을 확인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표시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상여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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