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근속연수 기준 예상 수령액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산정 방식으로 즉시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입사일,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캘린더에서 선택합니다.
  2. 「3개월 동일 급여」 옵션을 켜거나 월별 급여 3건을 각각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평균임금과 총 근속일수가 표시됩니다.
  4. 결과 카드에서 퇴직금 추정액, 근속기간, 적용 공식을 확인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표시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상여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이해하기

퇴직금은 “월급의 몇 배”라는 막연한 감이 아니라, 세 가지 값이 곱해져 나오는 정해진 산식의 결과입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항목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항목의미산정 방식
총 근속일수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 일수두 날짜의 실제 일수 차이
근속기간총 근속일수를 연·월·일로 분해예: 1,096일 → 3년 0개월 0일
1일 평균임금하루치 임금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91일
퇴직금최종 지급 추정액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속일수 ÷ 365)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표준 산정 기간 91일로 나눈 값이며, 4대보험이나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기준입니다.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해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원리

법정 퇴직금 공식

법정 퇴직금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30일은 “1년 근속당 30일분 임금”이라는 원칙을, 총 근속일수 ÷ 365는 근속 연수를 소수점까지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을 일하면 정확히 2.5년분이 아니라 실제 근속일수 비율만큼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91일

91일은 3개월을 표준화한 산정 기간입니다. 실제 달력상 3개월은 89~92일로 달라지지만, 이 계산기는 일관성을 위해 91일 고정 기준을 사용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부담이 적은가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근무 기간 내내 쌓인 소득을 한 해 소득처럼 몰아 과세하지 않도록 연분연승법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까지 산출하며, 세금 구조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아래 4단계를 거칩니다.

  1.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가 길수록 크게 공제합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5년 초과~10년500만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10년 초과~20년1,500만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1. 환산급여 산출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과세 대상이 작아집니다.
  2.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구간별(60%→55%→45%→35%)로 추가 공제합니다.
  3. 기본세율 적용 후 재환산 —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 ÷ 12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3,000만 원·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환산급여 1,800만, 환산급여공제 1,400만, 과세표준 400만이 되어 퇴직소득세는 약 20만 원(지방세 포함 22만 원)에 그칩니다. 실효세율 약 0.7%로,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중간정산 요건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돼 이후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 효과가 줄어드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수치는 계산기에 값을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예시 1 — 3년 근속, 월 300만 원 동일

항목
총 근속일수1,096일
근속기간3년 0개월 0일
1일 평균임금98,901원
퇴직금8,909,218원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을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 98,901원이 나오고, 여기에 30일과 근속 비율(1,096 ÷ 365 ≈ 3.003)을 곱해 약 891만 원이 산출됩니다. 월급의 약 2.97배로, “1년당 약 한 달치”라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예시 2 — 2년 근속, 급여 변동

항목
총 근속일수731일
근속기간2년 0개월 0일
1일 평균임금106,593원
퇴직금6,404,341원

3개월 합계 970만 원 ÷ 91일 = 106,593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직전 급여가 높을수록 평균임금이 올라가므로, 퇴직 직전 3개월의 상여·수당 지급 시점이 퇴직금 규모를 좌우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예시 모두 세전 임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본인의 실제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를 위 계산기에 입력하면 근속기간과 1일 평균임금까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을 3개월분으로 안분해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퇴직 전 미사용 연차수당도 산입 대상입니다. 반대로 경조사비, 명절 선물, 출장비·교통비 같은 실비 변상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급여 합계만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므로, 상여가 있다면 3개월분을 안분해 급여에 더해 입력해야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아예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고, 이 계산기도 1년 미만 구간은 참고용 추정치로만 표시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1년 미만이라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식상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사업소득(3.3%)으로 처리되는 프리랜서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 공식과 결과가 사실상 같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까지 더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임금 상승률보다 운용 수익률이 낮으면 법정 퇴직금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부과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연금소득세로 내므로 30~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찾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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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규정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 기준 (3개월 임금 ÷ 91일) · 최종 검토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