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결과 이해하기
퇴직금은 “월급의 몇 배”라는 막연한 감이 아니라, 세 가지 값이 곱해져 나오는 정해진 산식의 결과입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항목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의미 | 산정 방식 |
|---|---|---|
| 총 근속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 일수 | 두 날짜의 실제 일수 차이 |
| 근속기간 | 총 근속일수를 연·월·일로 분해 | 예: 1,096일 → 3년 0개월 0일 |
| 1일 평균임금 | 하루치 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91일 |
| 퇴직금 | 최종 지급 추정액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속일수 ÷ 365) |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표준 산정 기간 91일로 나눈 값이며, 4대보험이나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기준입니다.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해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원리
법정 퇴직금 공식
법정 퇴직금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30일은 “1년 근속당 30일분 임금”이라는 원칙을, 총 근속일수 ÷ 365는 근속 연수를 소수점까지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을 일하면 정확히 2.5년분이 아니라 실제 근속일수 비율만큼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91일
91일은 3개월을 표준화한 산정 기간입니다. 실제 달력상 3개월은 89~92일로 달라지지만, 이 계산기는 일관성을 위해 91일 고정 기준을 사용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부담이 적은가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근무 기간 내내 쌓인 소득을 한 해 소득처럼 몰아 과세하지 않도록 연분연승법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까지 산출하며, 세금 구조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아래 4단계를 거칩니다.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가 길수록 크게 공제합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5년 초과~10년 | 500만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 10년 초과~20년 | 1,500만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
- 환산급여 산출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과세 대상이 작아집니다.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구간별(60%→55%→45%→35%)로 추가 공제합니다.
- 기본세율 적용 후 재환산 —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 ÷ 12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3,000만 원·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환산급여 1,800만, 환산급여공제 1,400만, 과세표준 400만이 되어 퇴직소득세는 약 20만 원(지방세 포함 22만 원)에 그칩니다. 실효세율 약 0.7%로,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중간정산 요건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돼 이후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 효과가 줄어드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수치는 계산기에 값을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예시 1 — 3년 근속, 월 300만 원 동일
- 입사일 2022년 1월 1일, 퇴사일 2025년 1월 1일
- 최근 3개월 급여: 매월 300만 원
| 항목 | 값 |
|---|---|
| 총 근속일수 | 1,096일 |
| 근속기간 | 3년 0개월 0일 |
| 1일 평균임금 | 98,901원 |
| 퇴직금 | 8,909,218원 |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을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 98,901원이 나오고, 여기에 30일과 근속 비율(1,096 ÷ 365 ≈ 3.003)을 곱해 약 891만 원이 산출됩니다. 월급의 약 2.97배로, “1년당 약 한 달치”라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예시 2 — 2년 근속, 급여 변동
- 입사일 2023년 7월 1일, 퇴사일 2025년 7월 1일
- 최근 3개월 급여: 350만 · 320만 · 300만 원
| 항목 | 값 |
|---|---|
| 총 근속일수 | 731일 |
| 근속기간 | 2년 0개월 0일 |
| 1일 평균임금 | 106,593원 |
| 퇴직금 | 6,404,341원 |
3개월 합계 970만 원 ÷ 91일 = 106,593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직전 급여가 높을수록 평균임금이 올라가므로, 퇴직 직전 3개월의 상여·수당 지급 시점이 퇴직금 규모를 좌우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예시 모두 세전 임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본인의 실제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를 위 계산기에 입력하면 근속기간과 1일 평균임금까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을 3개월분으로 안분해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퇴직 전 미사용 연차수당도 산입 대상입니다. 반대로 경조사비, 명절 선물, 출장비·교통비 같은 실비 변상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급여 합계만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므로, 상여가 있다면 3개월분을 안분해 급여에 더해 입력해야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아예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고, 이 계산기도 1년 미만 구간은 참고용 추정치로만 표시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1년 미만이라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식상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사업소득(3.3%)으로 처리되는 프리랜서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 공식과 결과가 사실상 같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까지 더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임금 상승률보다 운용 수익률이 낮으면 법정 퇴직금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부과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연금소득세로 내므로 30~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찾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