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결과 이해하기
주휴수당은 “일한 만큼”이 아니라 “일주일을 성실히 채웠을 때 하루치를 더 얹어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각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칸을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의미 | 산정 방식 |
|---|---|---|
| 주휴시간 |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일 시간 | min(40, 주근로시간) ÷ 40 × 8 |
| 주휴수당 |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시급 × 주휴시간 |
| 주 근로수당 |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 시급 × 주근로시간 |
| 주급 | 한 주 총 임금 | 주 근로수당 + 주휴수당 |
| 월 환산 급여 | 한 달치로 환산한 세전 급여 | 주급 × 4.345주 |
핵심은 주휴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치(8시간)를 통째로 유급 처리하고,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 비율만큼 깎아 줍니다. 반대로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라, 시급이 같아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주휴수당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계산 원리
지급 조건: 주 15시간과 개근
주휴수당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두 요건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수습 기간에도 요건만 채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산식
주휴시간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주휴시간 = min(40, 주근로시간) ÷ 40 × 8
여기서 40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 8시간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40 ÷ 40 × 8 = 8시간, 주 20시간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min(40, 주근로시간) 때문에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은 여기에 시급과 주수를 곱해 구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월 환산 급여 = (주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4.345
4.345는 1개월의 평균 주수(365 ÷ 12 ÷ 7)입니다. 한 달을 정확히 4주로 보지 않고 4.345주로 환산해야 연간 급여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 연도 | 시간급 | 인상액 | 월 환산(주 40시간, 209시간) |
|---|---|---|---|
| 2025년 | 10,030원 | —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0원 (2.9%) | 2,156,880원 |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8월 5일 고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뺀 ‘순수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미달 시 차액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예시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값입니다.
예시 1 —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만근)
| 항목 | 값 |
|---|---|
| 주휴시간 | 8시간 |
| 주 근로수당 | 412,800원 |
| 주휴수당 | 82,560원 |
| 주급 (주휴 포함) | 495,360원 |
| 월 환산 주휴수당 | 358,723원 |
| 월 환산 급여 | 2,152,339원 |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치 8시간이 통째로 유급 처리되어 주휴수당 82,560원이 붙습니다. 이 주휴수당을 뺀 근로수당만으로는 월 약 179만 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약 215만 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전체 급여의 약 17%를 차지하는 셈이라, 이를 빼먹으면 월 35만 원 이상을 손해 보게 됩니다.
예시 2 —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 항목 | 값 |
|---|---|
| 주휴시간 | 4시간 |
| 주 근로수당 | 240,000원 |
| 주휴수당 | 48,000원 |
| 주급 (주휴 포함) | 288,000원 |
| 월 환산 주휴수당 | 208,560원 |
| 월 환산 급여 | 1,251,360원 |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40시간의 절반인 4시간이 됩니다.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주 48,000원, 월 환산 208,560원입니다. 근무시간이 예시 1의 절반이므로 주휴시간과 주휴수당도 정확히 절반으로 비례합니다.
두 예시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본인의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위 계산기에 입력하면 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월 환산액을 항목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최저시급 미달 여부도 함께 표시됩니다.
본 안내는 근로기준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지급을 요구해 증거를 남기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등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개근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완화되는 항목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이라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시급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시급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고용노동부 고시 직종, 예: 편의점 계산·주유·청소·배달 등)에 종사하면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되어 첫날부터 최저시급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감액 대상이 아니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개근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도 소득세와 4대보험(또는 3.3% 사업소득세)이 공제될 수 있어 실수령액은 표시 금액보다 낮아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세전과 세후 차이가 거의 없지만, 그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며, 이 경우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시급 계산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즉 '시급 자체'가 10,320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더해 평균을 맞추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입력한 시급을 그대로 최저시급과 비교해 미달 여부를 표시하고, 주휴수당은 그와 별개로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