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결과 이해하기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실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퇴직 사유·나이·평균임금이 맞물려 1일 얼마 × 며칠이라는 정해진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세 가지 값의 의미를 알면 내가 받을 대략적인 총액을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의미 | 산정 방식 |
|---|---|---|
| 1일 평균임금 | 하루치 임금 환산액 | 월 평균임금 × 3 ÷ 91일 |
| 1일 구직급여 |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하한 클램프) |
| 소정급여일수 | 급여를 받는 총 일수 | 연령·장애 × 가입기간 (고용보험법 별표1) |
| 총 예상 구직급여 | 전체 예상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핵심은 1일 구직급여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강제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낮아도 하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 차이가 커도 실제 1일 구직급여는 좁은 범위에 몰리는 구조입니다.
수급 조건: 비자발적 이직과 180일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결근일은 제외되므로, 달력상 6개월을 넘겨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을 개월로 입력받아 약 6개월(180일)을 기준선으로 판정하므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 ‘내 뜻과 무관한’ 퇴사가 원칙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자발적 이직)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 재취업 활동 —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 상태여야 하며,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금액과 무관하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대기기간)**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를 셉니다.
계산 원리
1일 구직급여 산식
구직급여의 하루치는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2019년 10월부터 지급률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습니다. 다만 그 60%가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 2026년 상한액 = 1일 68,100원.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고정돼 있던 상한액이 2026년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6년 하한액 = 1일 66,048원. 산식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 × 80% × 8시간이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주목할 점은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간격이 2,052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임금이 대략 334만 원에 못 미치면 대부분 하한액이, 344만 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액이 적용되고, 그 사이의 좁은 구간에서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저임금 근로자도 최소 하루 66,048원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이직일 현재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만 50세가 되는 경계, 그리고 가입기간 1·3·5·10년 경계에서 일수가 바뀝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 표를 적용받습니다. 이 일수는 ‘최대’ 지급 일수이므로, 중간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대신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예시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값이며, 각각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예시 1 — 월 300만 원, 만 35세, 가입 24개월(2년)
| 항목 | 값 |
|---|---|
| 1일 평균임금 | 98,901원 (3,000,000 × 3 ÷ 91) |
| 평균임금의 60% | 59,340원 |
| 1일 구직급여 | 66,048원 (하한액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 총 예상 구직급여 | 9,907,200원 |
평균임금의 60%인 59,340원이 하한액 66,048원에 못 미쳐, 1일 구직급여가 하한액으로 올라갑니다. 월 300만 원대 중반 이하 근로자는 대부분 이렇게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50세 미만·가입 2년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총액은 약 991만 원입니다.
예시 2 — 월 400만 원, 만 52세, 가입 130개월(10년 이상)
| 항목 | 값 |
|---|---|
| 1일 평균임금 | 131,868원 (4,000,000 × 3 ÷ 91) |
| 평균임금의 60% | 79,120원 |
| 1일 구직급여 | 68,100원 (상한액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270일 |
| 총 예상 구직급여 | 18,387,000원 |
평균임금의 60%인 79,120원이 상한액 68,100원을 넘어, 1일 구직급여가 상한액으로 깎입니다. 만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최장 270일이 적용되어 총액이 약 1,839만 원에 이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이 길수록 ‘1일 금액’보다 ‘지급 일수’에서 총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두 예시 모두 세전·모의 기준입니다. 본인의 월 평균임금, 만 나이, 가입기간을 위 계산기에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총 예상액과 상·하한 적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와 계산 결과는 고용보험법 기준 일반 정보이자 세전 모의계산이며, 실제 수급자격 인정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판정이 우선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대표적 사유는 ①2개월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②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만 지급, ③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④통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전근·이사, ⑤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배치전환·휴직을 못 해 주는 경우, ⑥임신·출산·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⑦정년·계약만료 등입니다. 이때는 사유를 입증할 서류(진단서, 임금대장, 발령문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단순 이직·자기계발·창업 목적의 퇴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반복수급을 억제하기 위해 5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이직일 이전 5년간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3회차부터 감액이 시작되어 10%씩 커지고,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반복수급 횟수가 많을수록 대기기간도 늘어남). 다만 임금이 현저히 낮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자주 이직한 경우 등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첫 수급(감액 없음)을 기준으로 하므로, 반복수급자라면 표시된 금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그냥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원칙적으로 남은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보다 빨리 취업하는 편이 손해가 아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수급 이전에 채용이 내정돼 있던 경우 등은 제외되며, 재취업 후 12개월 근속을 채운 뒤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②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한 뒤, ③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④그다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구직·면접 등)을 신고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종료되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 금액이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지급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눠 산정하므로, 월급을 단순 환산한 이 계산기와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수급 감액, 대기기간 7일 제외, 재취업으로 인한 조기 종료, 부양가족·소득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